주주의 권리부터 증자와 감자까지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 ‘의결권’과 ‘배당’
한 기업의 주주가 되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중만큼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즉, 주주총회에 출석해 기업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죠.
대표이사를 누구로 정할지, 이익의 몇 %를 주주에게 배당할지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산 경우 경영권 참여 여부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주주는 ‘배당’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일정기간(1년)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받게 됩니다.
의결권과 배당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주와 우선주의 이야기를 뺄 수 없죠.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 모두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은 보통주로 발행되며, 우선주보다 주가가 높은 편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 같은 경영참여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특별히 발행된 주식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배당에서 더 유리합니다.
●유상증자란 무엇인가?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까?
은행에서 빌려도 되지만, 신용이 좋다면 증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채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주는 차용증서입니다.).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자가 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업의 경영면에서 어렵다면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이 경우 ‘유상증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란 말 그대로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해서 돈을 받고 팔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 입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 줄이는 것을 ‘감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투자자들은 유상증자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 조달인 경우는 더욱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업 아이템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거나 돈이 부족해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좋은 뉴스라고 보긴 힘들겠죠.
그런데 증자의 목적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라면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기업가치가 올라갈지를 따져봐야겠지만요.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즉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여윳돈(유보금) 중 일부로 그만큼 주식을 발행한 다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수가 늘더라도 자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이것이 유상증자와 다른 점이죠.).
예전에는 무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뜨면, 주주로서는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것이므로 호재라고들 했습니다만
무상증자는 결과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호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상증자 공시가 떠도, 예전보다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적은 편입니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증자와 반대로 ‘감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A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자본금이 잠식될 상태가 되어 감자를 하게 된 상태라면
이미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면 차라리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게 주가에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주고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지만,
‘무상감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줄여버립니다.
10대 1로 무상감자를 하면, 100주를 보유했던 주주는 10주만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 주주들은 무상감자 비율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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